빌라왕 전세사기로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집이 전세사기에 노출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할 수 있는 셀프 체크리스트 통해 확인하고 소중한 전세금과 집 지키세요. 계약 전에 확인 해야하는 것들과 계약 중, 계약 후로 나눠 자세하게 설명해 두었으니 꼭 읽어보고 전세사기 피해자가 되지 맙시다.
전세계약 전
1. 자신이 전세계약을 하는 건물이 불법, 무허가 주택이 아닌지 확인하고 증거가 될 수 있는 사진과 동영상을 남겨둔다.
※ 무허가·불법 건축물은 주택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못해 보증금 보호가 어렵다.
2. 주택가격에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이 너무 턱없이 높지 않은지 확인(깡통전세)
※ 집값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매물은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
3. 등기부등본을 통해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해 누가 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지 체크
※ 자신보다 선순위의 채권과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
4. 임대인 즉 집주인이 세금 체납 염부를 확인해 내 보증금이 뜯기는 일이 없도록 하자.
※ 임대인에게 미납된 세금이 있는 경우 보증금 전액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
전세계약 중
1.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인(집주인) 본인 또는 위임장이 있는 대리인이 맞는지 확인
※ 등기부등본과 신분증으로 집주인이 맞는지, 대리인이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보증금 입금 시 임대인 또는 대리인의 명의 계좌인지 확인해야 한다.
2. 계약을 체결하는 공인중개사 및 사무소가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곳인지 확인
※ 업무정지 및 미등록된 중개사와 중계업소에서 중개사고가 발생하면 보장을 받을 수 없다.
3. 주택임대차표 중 계약서를 통해 자신의 권리 확인
※ 임대인의 미납세금 여부,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 추후 문제 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전세계약 후
1. 30일 이내 임대차 계약 신고하기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 미 신고 시 벌금 최대 100만 원)
※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첨부하면 확정일자가 자동부여 보증금 보호게 유리하다.
2. 잔금 납부 시 계약 내용과 변동사항이 있는지 확인, 이가 갈 집이 비어 있거나 기존 세입자가 이사 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자.
※ 근저당권 설정 -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린 경우 등기부등본에 표시
3. 이사 당일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이 생긴다.
※ 전입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
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가입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사고 발생 시 반환을 대신 책일질 수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에서 보증상품 가입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정부 지원금과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체력100 전국민 운동지원금 인센티브 신청방법 (0) | 2023.05.16 |
---|---|
대환대출 플랫폼 통해 모바일로 저금리 갈아타기 (0) | 2023.05.15 |
귀농귀촌 지원금 스마트팜 청년창업 살아보기 (1) | 2023.05.15 |
국방부 해양경찰 청렴연수원 행정안전부 나라배움터 (0) | 2023.05.12 |
생활지원사 자격증 급여 업무 (0) | 2023.0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