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퇴사를 생각하는 분들 많으시죠. 변경된 실업급여 자격을 통해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 100% 받을 수 있는 조건과 방법 알려드릴 테니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또한 변경된 실업 인정일 확인하고 횟수 맞게 신청하자.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급사유
- 계약직으로 취직 후 계약만료로 퇴사한 경우(일용직, 아르바이트 포함), 정년 후 퇴사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체불, 주 52 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 최저임금 미달(9,620원), 근로조건이 채용 후 낮아지게 된 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 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는 경우
- 사업장 도산 및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출퇴근이 곤란해진 경우
- 직장 내 따돌림, 성회롱 및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종교, 성별, 노조 활동, 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현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사업주가 휴직 및 휴가를 허용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이직한 경우(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
※ 출산이나 질병으로 재취업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이전이라면 수혜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제출하고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질병으로 회사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부모님과 동거 친족의 질병 및 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보살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 및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위 내용과 같이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아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니 해당된다면 꼭 신청해 생계부담 줄이고 재취업 활동에 도움 받자.
퇴사 이유에 따른 필요서류
- 직장 내 따돌림, 성폭력, 성희롱 등은 증거자료를 미리 수집해 놔야 추후에 도움이 되니 꼭 카톡 방 내용 등을 캡처하거나 저장해 놓자.
-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퇴사 전 미리 서류를 준비하자.
변경된 실업인정 기준
- 일반 수급자, 반복 수급자, 장기 수급자,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나눠 지급조건 변경
- 실업급여 계산방법 : 퇴사 전 3개월 일평균 임금의 60% × 소정 급여일수
- 2023년 일급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61,56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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