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간 및 일정
12월 1일 ~ 1월 15일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신청에 대한 확인(동의)절차 진행
1월 17일(20일) ~ 3월 10일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1월 20일 ~ 2월 28일
근로자는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별로 서류 제출 기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회사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월 ~ 4월
회사에서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하고 국세청에 신고하며, 국세청은 소득세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액을 확정합니다. 환급금은 보통 3월 급여 지급 시 함께 지급됩니다.
2025년 연말정사 개정안
2025년부터 적용되는 연말정산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대 공제 금액도 96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은 대출에 대해 매달 상환하는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상환기간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3. 자녀 세액공제 확대
자녀 2명의 경우 기존 연 30만 원에서 연 35만 원으로, 자녀 3명 이상의 경우 셋째부터 추가로 연 3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제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4.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향상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7%, 5,500만 원 초과 ~ 8,000만 원 이하인 경우 15%로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준비
1) 간소화 자료 조회
- 국세청 홈택스 접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네이버, 카카오 등)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 자료 조회: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주택자금 등의 공제 대상 자료를 확인하고 다운로드합니다.
2) 추가 서류 준비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 예: 장애인 증명서, 기부금 영수증, 해외 교육비 영수증 등.
3) 회사 제출 기한 확인
각 회사는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받는 기한이 다르므로, 미리 회사 공지를 확인합니다.
연말정산 진행 방법
1) 소득·세액공제 항목 확인
근로자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 가능한 공제 항목을 선택합니다.
① 소득공제 주요 항목
-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만 20세 이하 자녀, 60세 이상 부모 등)에 대한 공제.
- 주택청약저축 공제: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공제 가능.
- 연금저축 공제: 연금저축 계좌 납입액에 대한 공제.
② 세액공제 주요 항목
- 의료비 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의료비.
- 교육비 공제: 자녀의 학교 교육비 및 본인의 직업훈련비.
- 기부금 공제: 공익단체, 종교단체 등에 기부한 금액.
2) 서류 작성 및 제출
- 간소화 자료와 추가 서류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 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공제 항목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3) 회사의 정산 및 환급
- 회사는 정산을 통해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세액을 계산합니다.
- 환급액은 보통 3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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