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위 불법 주차, 정차 때문에 불편했던 경험, 운전자라면 주차할 곳이 없어 인도에 주차했던 경우 있으시죠. 7월 1일부터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인도를 추가 7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8월부터 집중 단속이 시작됩니다. 기존 5대 항목과 추가된 인도 위 과태료 알아보고 잠시 주·정차를 했다면 주정차 알림 서비스 신청해 단속을 피하는 팁도 있으니 글 끝까지 읽어보고 주위 분들에게 알려주세요.
주차와 정차 차이점
- 주차 : 자동차를 일정한 곳에 세워두는 것, 도로교통법 상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실음, 차량이 고장 난 경우 차를 계속해서 정지상태에 두는 상태
- 정차 : 자동차가 정지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 상 자동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멈추어 있는 상태
주·정차 자선 구분법
- 흰색 실선 : 주정차 모두 가능
- 황색 실선 : 주정차 모두 금지, 시간, 요일에 따라 탄력적으로 허용되는 구간 존재(안내표지판 확인)
- 황색 점선에서는 5분 내 정차 가능, 주차는 불가능
- 2중 황색 실선 : 주정차 예외 없이 모두 금지
6대 불법 주·정차 항목
1.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 어린이 보호구역 내 흰색 실선이 존재하더라고 주·정차 금지 (2021년 5월 도로교통법 개정)
- 일반 불법주정차 과태료에 3배 이상의 과태료 부과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
2. 횡단보도
- 횡단보도, 보도(걸림 주차 포함), 건널목 10m 이내 주·정차 금지
- 차량과 보행자 간의 시야확보를 할 수 없어 사고 유발
-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에 과태료 부과
3. 소화전 주변
- 화재경보기는 3m 이내,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소방차 전용구역, 소화전, 송소구 등) 소방차 진입 및 호스연결 문제가 발생 골든타임을 놓치기 때문이다.
- 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에 과태료 부과
4. 버스 정류장
- 버스 정류장 표지판(기둥, 판, 선 등) 좌·우 노면 표지선 기준 10m 이내 주·정차 금지
- 정류장에 올바르게 진입하지 못해 승객들이 승하차 구역을 벗어난 곳에서 2차 교통사고 발생
-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에 과태료 부과
5. 교차로 모퉁이
- 교차로 가장자리,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 과태료 부과
6. 인도 위
- 인도 위 주·정차 금지, 전국으로 확대
-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 과태료 부과
- 1인 1일 3회 또는 1일 5회 등으로 신고 횟수를 두었지만 횟수 제한 폐지
불법 주·정차 신고방법
-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
-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주정차 알림 서비스 신청
- 지자체별로 따로 가입할 필요 없는 통합알림이 가능한 휘슬, 주정차단속 알림과 교통위반, 미납 과태료 등을 한 번에 확인 가능하다. 단 지역이 한정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다.
- 지자체별로 다운을 받을 수도 있으니 자신이 살고 있는 곳, 자주 방문하는 곳, 주정차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 놓으면 단속 전 알림을 받고 이동해 과태료를 면할 수 있다.
생활 속 주·정차 예시
- 6대 불법 주정차 단속 항목에 포함되는 곳 잠시 세워놓고 물건을 사거나, 일행을 기다리기 위해 비상등을 켜 놓고 있어도 단속 대상
- 노면 표시가 없는 주택가 도로에 주차가 가능하지만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되거나 안전상에 문제가 되면 단속 대상이 되고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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