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을 하시면서 누구나 한 번씩은 고민했을 거라 생각되는 내용인데요. 바로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하는지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되는지 인데요. 고민하다가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경우들 있으시죠. 하지만 그냥 버리다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최근 구청 공무원들이 직접 배출장소를 다니며 단속을 하고 있어 분리수거 항목을 잘 숙지해 버려야 할 거 같습니다.
일반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구별법
- 일반 쓰레기 생활 쓰레기는 반드시 종량제 봉투 속에 재활용품은 없는지 음식물 쓰레기는 없는지 확인하여 쓰레기 분리배출하셔야 합니다.
채소류 - 쪽파 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양파 마늘 생강 옥수수 등의 껍질 옥수숫대 고추씨 고춧대 마늘대
곡류 - 왕겨 호두 밤 땅콩 도토리
과일류 - 코코넛 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 복숭아 살구 감 등 핵과류의 씨
어패류 - 조개 소라 전복 꼬막 멍게 굴 등 패류 껍데기 생선뼈 게 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복어 내장 등 독성이 있는 음식물
육류 - 소 돼지 닭 등의 털 및 뼈다귀
알 껍데기 - 달걀 오리알 메추리알 등 껍데기
찌꺼기 - 각종 차류 녹차 티백 등 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 기타 항목에는 음식물과 함께 섞일 수 있는 컵라면 용기 껌 비닐봉지 등 병뚜껑 나무 이쑤시개 종이 포일 빨대 일회용 스푼 플라스틱 고무장갑 쇠붙이 숟가락 젓가락 유리조각 금속류 돌 끈 비닐류 등이 있습니다.
-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는 반드시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에 배출하셔야 합니다.
일단 제일 기본적으로 생각할 것은 음식물 쓰레기는 동물 사료와 퇴비로 활용되기 때문에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식품의 조리 가공생산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수 축살 물류 폐기물 생선 부산물 먹고 남은 음식물 찌꺼기 사과 귤 바나나 껍질 수박 멜론 껍질 등 과일류이고 곡류는 쌀보리 콩 옥수수 알맹이입니다. 김치 젓갈 및 장류는 물로 헹구어 이물질 및 물기를 최대한 제거 후 배출하고 덩어리나 큰 과일 야채 등은 잘게 썰어서 배출해주세요.
쓰레기 배출 시간과 방법 및 과태료
- 칼 등 재활용되지 않는 날카로운 물건은 종이에 싸서 테이프로 고정 후 종량제 봉투의 다른 쓰레기 사이에 넣어 안전하게 배출해 주세요.
일반쓰레기 -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 저녁 6시 이후에 배출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가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대형폐기물 인터넷 전화(365 콜센터)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고 배출일 및 장소를 신고해야 합니다.
음식쓰레기 -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에 담아 수거용기에 배출 물기를 최대한 빼고 일반쓰레기가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재활용품 재활용 그물망 배출 일반쓰레기가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연탄재 - 투명 비닐봉지에 담아 배출 무료 수거합니다. 불연재쓰레기 불연재 봉투(마대)에 담아 배출 일반 쓰레기 중 도자기류(화분 항아리 타일 깨진 유리 등)입니다.
위반 유형별 과태료 부과기준 종량제 봉투 미사용 100,000원 배출요일(시간) 위반 100,000원 재활용품 혼합배출 100,000원 음식물 혼합배출 100,000원 담배꽁초 무단투기 50,000원 불법소각 행위 500,000원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각각 분리배출하지 않고 종량제 봉투 내에 혼합하여 버리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를 잘 분리해서 버리면 분리를 다시 한번 하지 않아 인건비도 절약되고 환경에도 도움이 되니 생활에 잘 적용해 과태료 내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배출요일과 시간은 지역마다 틀릴 수 있으니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환경부에서는 분리수거 책자를 만들어 보고 배출할 수 있게 하고 지역별 버리는 규정이 조금씩 틀려 헷갈릴 수 있으니 규정을 통일되게 만들어 제공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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