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제공하는 정부의 대표적인 고용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2025년에는 이 제도가 더욱 확대되고 개선되어, 다양한 계층의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빈일자리 특화사업 도입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청년이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하는 경우, 최대 6개월간 월 20만 원의 훈련참여수당과 4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신설
- 소상공인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경영 역량 강화 및 기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취업을 지원하려는 취지입니다.
지원 대상 및 혜택 확대
- 기존 저소득층, 취업 취약계층, 청년층 외에도 다양한 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1유형 2유형 신청 자격 및 지원금
1유형
- 청년층(만 15~34세):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 중장년층(만 35~69세):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지원 (총 300만 원)
- 가족수당: 부양가족(만 18세 이하, 만 70세 이상, 중증 장애인) 1인당 월 10만 원씩 추가 지원, 최대 월 40만 원
- 취업지원서비스: 1:1 취업 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등 제공
2유형
- 청년층(만 15~34세): 소득 및 재산 무관
- 중장년층(만 35~69세):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기준 없음
- 특정계층: 소득 및 재산 무관 (예: 영세 자영업자, 여성 가구주, 한부모 등)
- 취업활동비용: 취업활동 참여 시 최대 195.4만 원 지원
- 훈련참여수당: 직업훈련 참여 시 월 최대 28.4만 원, 최대 6개월 지원
- 취업지원서비스: 취업 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등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고용노동부의 공용 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 구직 등록 및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필요
- 상시 신청
오프라인 신청
-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 가능
- 신분증,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등 지참 필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제출 서류
- 취업지원신청서 및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필요시 추가서류
- 가구단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
-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 취업경험 관련정보: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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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유의사항
- 신청 전 본인이 해당하는 유형의 자격 요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금 수령을 위해서는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성실한 구직활동이 필수입니다.
- 허위 정보 제공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 제출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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